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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 서울시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지원및 혜택
등록자  training 등록일  2015-03-01 구분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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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지원및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??

A. 서울시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지원

●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: 최저 생계비의 120% 이하인 가구를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로 선정하여 정부양곡지원, 만60세이상 노인 암검진 및 개안수술비지원, 문화누리카드지원, 저소득층통신요금감면,희망키움통장신청, 푸드뱅크연계,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등을 지원합니다.

● 접수처 :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
● 대상자 : 최저생계비 120% 이하의 저소득층
※ 2015년 최저생계비 기준 : 최저생계비 120%
1인가구: 740,737원
2인가구: 1,261,258원
3인가구: 1,631,626원
4인가구: 2,001,995원
5인가구: 2,372,364원
6인가구: 2,742,732원
7인가구: 3,113,101원

※ 국민기초수급자, 한부모가정, 차상위장애,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자활 대상자는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음.

● 처리기간 : 약 14일정도이나 지연될 수 있음
● 우선돌봄차상위 혜택 ( 해당 지원사항은 상황에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확인)

1. 보건복지부
○ 차상위 양곡 지원 : 정부양곡을 50%할인
○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
○ 희망키움통장Ⅱ : 가입자, 매월10만원 저축 소득조건 유지자, 매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지원 (1:1매칭)
○ 푸드뱅크 연계

2. 행정안전부
○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산업통상자원부 동주민센터 및 한국에너지 재단에서 선정한
사회복지관의 추천자에 한해 지원가능
○ 단열, 창호, 바닥 공사 지원 및 고효율 난방용품 지원
○ 난방관련 현물지원

3. 문화체육관광부
○ 문화누라카드
(세대당 연간 10만원 및 청소년 1인당 연간 5만원의 문화생활, 국내여행, 스포츠관람 이용)

4. 교육부
○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하여 대학교 장학금 지원

5. 고용노동부
○ 취업성공패키지 참여

6. 미래창조과학부
○ 디지털TV(클리어쾀)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
○ 통신요금 감면(알뜰폰 사업자 제외)

7. 기타
○ 금융위원회 : 저소득층 사업자금 대출, 채무조정 분할상환
○ 동주민센터의 후원물품 및 후원금 지원시 추천가능

* 해당 자료는 자료를 게시한 시점에서 유효함 안내해드리며,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*

더 궁금하신 사항은
다산콜센터 트위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( 다산콜센터 120번 / 트위터 @120seoulcall) 문의주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* 트레이닝컨설팅 여행지원금 문의: T.02-459-5959 문화누리카드 및 돌봄여행 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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